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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다문화 가족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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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다문화 가족 법률교육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4.07.2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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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혜경) 22일 오후 1시 여성회관에서 결혼 이주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과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고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권 보장의 역사와 법으로 보장되는 기본법,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의무, 이혼과 상속, 인권보호를 위한 개인 노력의 법적제도, 인권 침해 신고 방법 등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법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덜어주고 인권침해 신고방법 등을 설명,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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