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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선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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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선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14.07.2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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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지난 24일 군청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낙형 판사를 비롯해 남해군 종합민원실장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해읍 선소지구의 경계결정 후 이의신청이 들어온 11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모두 원안이 가결됐다.

군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전체 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지었으며 확정된 11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8월 중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후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소지구는 남해군의 첫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 2013년 사업 예정지구인 차산지구와 2015년 심천지구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늘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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