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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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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 운영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15.06.09 0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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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2015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토지 특성과 토지 공법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신뢰감을 조성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민 원봉사과 토지관리팀(☎ 639-2127), 강원도 콜센터(120)에 전화 신청 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속초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상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http://kras.gwd.go.kr) 및 속초시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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