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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마늘 가격안정 대책수립'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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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마늘 가격안정 대책수립' 건의안 채택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14.04.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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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의회는 최근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하고 이를 정부 및 경남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복만 의원은 수확기를 앞 둔 시점에서 지난해 생산마늘의 재고물량이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마늘 가격 안정화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마늘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의 수입, 비축물량에 대한 국내 시장과의 완전 격리방안을 강구하고, 마늘의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및 농가 수매물량을 늘리고(남해 355t에서 500t) 그 수매시기도 7월 말 이전으로 조기에 수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마늘의 효능과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국민의 마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남도에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늘 등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줄 것, 농협은 마늘의 가격 변동에 대비한 계약재배 방법을 모색하고 마늘의 조기 매취를 통한 가격 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복만 의원은 “불안한 마늘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해 경남도내 마늘 최대 생산지인 남해 마늘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전국 마늘재배농가들이 마늘재배에 따른 최저 생산비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아 마늘재배농가의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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