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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목포부청 서고 방공호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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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목포부청 서고 방공호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4.05.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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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시는 목포근대역사관(제1관) 뒤편에 위치한 ‘옛)목포부청 서고’와 ‘방공호(사진)’가 지난달 29일자로 등록문화재 제588호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옛)목포부청 서고’는 1897년 목포개항이후 일본 영사업무를 위해 지어진 목포근대역사관(제1관) 건물이 목포부청으로 활용될 당시 부청에서 생산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건립됐다. 1932년 8월 11일 건립된 이 서고는 박공지붕의 2층 석조 건물(81.9㎡)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에 외부 계단을 설치했다. 석재는 처마까지 모두 21켜로 상부 박공 면까지 석재로 마감 처리돼 있는 등 석재 가공 및 쌓기 등이 우수하고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근대건축사 사료로서 큰 가치를 평가받아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받게 됐다. ‘방공호’는 옛)목포부청 서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인공동굴이다. 이 동굴은 3개의 출입구로 연결됐으며 총길이 92m, 높이 2m로 길이가 길고 형태가 정교하다. 유달산 뒷자락을 뚫어서 만들었으며, 가운데 출입구 외에도 좌우로 통로가 연결돼 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막바지인 1940년대 초 일제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르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국민을 피신하기 위한 용도와 미군의 공습과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만든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시는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목포부청 서고’와 ‘방공호’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국가사적 제289호로 지정된 목포근대역사관(제1관)과 함께 원도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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