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덕수 시의원, A 前 성남부시장 고소
상태바
이덕수 시의원, A 前 성남부시장 고소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4.30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덕수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의원은 29일 A 전 성남부시장을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고소장에서 “A 전 부시장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네거티브로 몰아 지난 27일 언론에 본인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보도자료와 28일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이는 오히려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어 “지난 25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알파돔시티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동료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특혜의혹을 제기했지만 시 집행부가 이에 대한 책임소지를 무 대응으로 일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시행자측이 당초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된 알파돔시티 돔을 없애는 대신에 S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지불했으나, 그 용역결과물은 없다”면서 “성남시는 당시 한류문화중심지로 만들겠다며 TF팀까지 꾸렸고, 이러한 과정에서 알파돔시티 설계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의 어느 선까지 개입했느냐는 것이 5분발언의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덕수 시의원은 “A 전 부시장이 당시 TF팀장인 부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니셜로 제기됐던 당사자가 A 전 부시장 본인으로 판단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음해성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알파돔시티 설계변경 특혜의혹은 밝혀져야 한다”면서 “현상공모를 한 알파돔시티 돔을 없애고 S기업유치를 위한 10억 원의 용역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보고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