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입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강력히 대처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총 1조 7238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으나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총 443억 원에 이른다. 시는 우선 체납비율이 가장 큰 체납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구·군과 함께 4~5개 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거나 강제 인도 후 공개매각할 방침이다. 또 고액체납자 정리 전담팀을 구성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및 해외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밖에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해서도 급여, 매출채권, 예금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떼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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