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청명^한식 전후로 불법 묘지 이장·설치를 막기 위해 강력 지도단속에 나선다. 세종시는 내달 30일까지 불법묘지 설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 불법묘지 설치를 예방한다. 특히 올해는 음력 9월 윤달이 있는 해로, 한식·청명을 전후해 묘지정비 및 불법묘지 이장이 평년보다 급증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미이행 묘지조성 행위 ▲기존 묘지 정비 시 신고·허가 절차 없이 묘지면적 확장 행위 ▲개장·매장신고 미 이행 행위 등으로, 주요 도로변^등산로^공원^주택 밀집지역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전명령 등 강력 행정처분과 및 지속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묘지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설치 가능지역, 한시적 매장제도(2016년 시행), 화장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적극 홍보해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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