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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선관위가 불법선거 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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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선관위가 불법선거 조장하나
  • 박희경/지방부장 , 포항담당
  • 승인 2014.05.1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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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특히 후보자 경력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데다 허위경력기재에 따른 처벌기준도 주먹구구식이어서 논란을 일고 있다.현재 선거법은 후보자 신청시 받는 서류에서 후보자의 주요 경력 2개를 기재토록 돼있다. 이 경력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등의 검색창에 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된다.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써넣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신청서에 기입한다.'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작용하는 경북 포항지역 지역이라면 소속당 내 위치가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중요한 경력이 된다.그러나 이 경력기재 방식에 허점이 노출됐다. 선관위는 신청서를 받을 때 학력, 범죄 등 경력은 첨부서류를 받으며 꼼꼼히 챙긴다. 반면 주요 경력은 그렇지 않다. 후보자가 기재한 내용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이다.선관위는 부풀려진 경력이 차후 허위로 드러나도 처벌은 주먹구구식의 솜방망이다. 더욱이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처벌은 허위경력기재로 사안이 터지면 이로 인한 영향, 파급정도를 선관위가 판단해 처벌을 내리는 등 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선관위 직원의 지극히 주관적인 한 마디가 한 인간(후보자)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일은 최근 포항에서도 일어났다. 새누리당 포항시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포항 '바' 선거구 A예비후보가 당내 자신의 신분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9일 선관위의 처벌은 서면경고에 그쳤다. 새누리당 포항 남 울릉 중앙위원이라는 정식명칭을 쓰지 않고 새누리당중앙위원으로 줄여서 썼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중앙당에 중앙위원 이라는 당직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선관위가 줄여썼다는 후보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이다. 한술더 떠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면죄부 까지 부여했다.더구나 선관위는 이 후보자의 허위 경력이 ‘네이버’와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후보’에도 버젓히 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에는 눈을 감아 버렸다. 누가 봐도 특정인 봐주기라는 의혹을 살만하다. 우리나라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위력을 선관위가 애써 외면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판단은 사람에 따라 선관위가 나서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욱 과관인 것은 선관위가 A예비후보가 해명한 자료를 액면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포항 남 울릉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명의의 소명서와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명재 의원이 준 지역당원협의회 중앙위원 위촉장이 그것이다. 소명서는 사무국장 개인이 서명한 효력이 없는 문서였고, 위촉장 역시 기재한 주요 경력과과는 다른 것이었다.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당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본인(A예비후보)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믿었다”는 선관위 직원의 말은 공명선거를 부르짓고 있는 선거관리직 공무원의 말로는 들리지 않는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선거법은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 법이었고, 이번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후보자들에게는 선관위 직원이 저승사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는 일일이 말하기도 입이 아플만큼 수두룩하다. 허술한 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후보자 경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와 처벌기준·수위를 명확히 정하는 등 선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선관위로 국민들 위에 군림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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