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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인천시 남구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개정규칙’ 소급적용 불합리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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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인천시 남구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개정규칙’ 소급적용 불합리성 지적
  • 정원근 인천본사 정경부국장
  • 승인 2015.03.2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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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정,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구청장은 “개정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은 남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며, “개정된 규칙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시점에 발생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DCRE와 취득세 소송 중인 남구는 이미 지난해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또 다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구의 시세징수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시는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구의 시세 징수실적 산정시 ‘쟁송 진행 또는 완료된 부과·징수실적’을 제외시켰다. 실제로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안)대로라면 ㈜DCRE와 1천700여억원 취득세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남구는 향후 203억여원을 잃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에 노출된다.박 구청장은 “한 번 산정된 징수율은 총 4개 연도의 노력도에 반영되는데 이미 남구에 큰 손해를 준 기존 산정방식을 개정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앞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3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재정자립도 17.8%인 남구에게는 너무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시 조정교부금 운영 목적인 ‘군.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균형 있는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인천시가 DCRE 취득세 관련 소송 금액 1700여억원을 2012년도 남구 체납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직전 3개년간 평균 95%의 시세징수율을 보였던 남구의 시세징수율은 53%로 떨어졌다. 그 결과 남구는 2014년 일반조정교부금 195억원이 감액, 재정운용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감액된 195억원은 다른 7개구에 분배됐다. 당시 남구는 DCRE 소송으로 인한 체납액은 구의 실질적인 노력과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징수율 산정시 이를 제외해 줄 것을 인천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쟁송 진행 또는 완료된 부과.징수실적을 징수노력도에서 제외’하는 다시 남구에게 불리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번 부과된 시세 체납 건은 첫 해는 불리하게 반영되고 이후 3년동안은 유리하게 반영되는 등 4년 동안 반영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남구의DCRE 취득세 관련 소송 건은 불리하게 적용되는 해만 반영, 유리하게 적용되는 3년은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남구는 규칙 개정시 약 203억여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손실 예상 금액은 시의 보통세 규모와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6일 구 대회의실에서는 통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 보훈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타 자생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조정교부금 불합리성 알리는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시 일반조정교부금 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 규칙 개정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둘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가 내세운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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