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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과태료에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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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과태료에 주의하자
  • 염명애 <강원 동해경찰서 경무계 순경>
  • 승인 2014.01.06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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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통체증의 원인 중 하나인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곧바로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각종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이나 초행길을 나선 운전자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사전에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된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뒤쪽에서 우선 대기해야 한다. 앞서가는 차량들의 통행이 회복되고 나서 내 차가 진입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움직이는 것이 교차로 꼬리물기를 피하는 방법이다. 초보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의 경적소리나 움직임에 암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습 정체구간의 경우 끼어들기의 주요 단속구간이 된다. 초보운전자 또는 숙련된 운전자일 지라도 초행길에서는 진입·출입로를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 끼어들기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입·출입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표지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를 확인하고 1.5∼2km 전에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함께 횡단 보도 정지선 침범에 대한 단속 또한 이뤄지고 있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보행자 보호와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이거나 차량신호가 붉은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선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먼저 횡단보도 부근 주행 시에는 가속 페달 사용을 줄여 차량을 언제라도 감속하기 쉬운 상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가 바뀌어 정차해야 할 때는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요즘 같이 노면이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급정거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이 좋다. 사전에 타이어와 브레이크액 등 제동장치를 점검을 통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한 선진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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