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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산나물 채취시 안전사고·관련법령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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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산나물 채취시 안전사고·관련법령 유의해야
  • 김학무 <강원 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장>
  • 승인 2014.05.15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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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을 채취하러 산에 올랐다가 다치거나 조난을 당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원주시 신림면에서 고령의 노인께서 산나물 채취를 위하여 산에 올랐다가 실족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하여 이틀 후 발견하였으나 이미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하였다.강원도 소방본부에 의하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산나물 채취를 위해 산에 올랐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7건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한다.이처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산 前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한다. 둘째, 입산 中 수시로 가족 등 지인에게 위치를 수시로 알려 관계기관의 구조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의 경우 쉽게 체력이 고갈되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자를 대동하여 위급상황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편, 어르신들이 산나물 채취 관련 법령을 잘 몰라 산나물 체취하다가 112신고되어 곤혹을 치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채취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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