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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아동학대 예방 어른들의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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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아동학대 예방 어른들의 관심 필요
  • 천영재 <강원 삼척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 승인 2014.05.15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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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과 칠곡에서 부모의 가혹한 학대에 못 이겨 꽃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세상과 이별하는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의 사회적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다.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유기나 방임 등 아동에게 일어나는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해 아동상담 신고는 1만여 건을 넘고 있으며 이 중 70%이상이 학대 문제라며 더 이상 방관돼서는 안 될 사회문제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오는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특례법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18세 미만) 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토록 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의사와 구급대원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아동학대 현장을 신속히 신고토록 하고 있다.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경찰 등 각급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학대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며 커서는 가정폭력으로 대물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웃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어른들의 폭력과 학대에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변에서 아동 학대를 목격하면 즉시 아동학대 전문기관(1577-1391)은 물론 경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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