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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주취자 보호법, 이제는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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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주취자 보호법, 이제는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 송태홍 세종경찰서 전의파출소 경위
  • 승인 2014.06.1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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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잘 못된 술 문화로 “저 사람은 평소에 착한데 술을 마셔서 저래”라며 사실 난동이 벌어져도 본인도 사회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유독 주취자에게도 관대하게 말을 한다.이처럼 우리사회는 술에 대해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주취자 천국이 되어버렸다. 이점이 우리 사회의 병이 되고 많은 피해액을 자신도 모르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우리 현실은 주취자의 사회적 문제가 개인은 물론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주취자는 치료의 대상이다.알콜중독에서 벗어나면 정상인으로 돌아온다.알콜 중독의 주취상태에서는 개인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범법자이다.보건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주취자는 치료의 대상이 되고 권한 제한의 대상이 된다.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도 상습 알콜 종독의 주취자는 보호의 대상이 된다.주취자 보호법의 제정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인권 옹호론자들이나 행정가들은 주취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굳이 법을 따로 제정해야하느냐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만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을 할 수 있고 단순히 길에 쓰러져 있어 혐오감을 준다든가 부주의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처벌보다는 예방이 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취자 보호법 문제는 경범죄 처벌 문제와 달리 취급되어야한다 예방, 선별, 후송조건, 사후관리, 재발방지, 인권등 제반사항을 해결하며 보호되어야 하므로 자치단체, 경찰, 법률전문가, 보건관리자, 인권옹호론자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강구해야한다인사불성이 된 단순 주취자는 물론 상습 주취자나 알콜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제발 방지에 노력하여할 때이다.주취자 보호법은 더 이상 미루어 져서는 안된다.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최고의 폭음국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정의가 보장될 때 인정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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