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112 허위신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
상태바
독투-112 허위신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
  • 이용남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 승인 2014.06.19 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2신고란 전화112번을 통해 범죄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신고접수·처리 제도로서 신고접수에서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경찰인력·장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초동대응시간을 최소화하는 종합신고 대응체제이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 경찰관서 112로 신고센터에 1일 접수 건수는 5만 2천여 건으로 1시간당 2,167건, 1분당 37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112허위신고는 9,887건으로 1분당 6.9건으로 분당 약20%정도가 허위신고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해 횡성경찰서의 경우도 ‘죽고 싶다’‘누가 침입한 것 같다’ 는 등 하루에 수십통의 허위신고를 하여 6개월동안 500여건의 112허위신고를 한 피의자를 사건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난 달 렌트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를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이처럼 잦은 허위ㆍ장난 신고 등으로 범죄나 사건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히 출동을 하지 못해 경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현재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와는 별개로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 종로서 112 신고센터에 반복해서 허위신고를 일삼아 온 50대 남성이 법원 즉결심판에서 이례적으로 구류형을 선고한 사실도 있다.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이든 허위든 지구대 등 상시근무자와 수십여 명의 경찰관이 비상 소집되고, 출동하여 수색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낭비와 인력낭비 등이 발생한다. 정작 교통사고나 범죄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샘이다.다시한번 당부하지만 112신고는 강도나 납치, 교통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출하기 위한 신고전화다. 자신의 이익과 호기심, 장난으로 인한 112허위신고로 안타까운 현장에서 경찰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