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에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경찰이 등록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기관이 등록정보를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현재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 후 30일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2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20년간의 등록 기간 중 매년 1회 사진촬영 의무규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성범죄자 중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성범죄 알림e'(www.sexoffender.go.kr) 싸이트에 등록되어 공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 및 교육시설의장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다.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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