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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잘못된 성욕으로 성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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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잘못된 성욕으로 성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 박경일 경기 안산상록서 여성청소년과 여
  • 승인 2014.06.2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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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주택에서 17살 박 모군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박 모군은 ‘가정이 완전히 단절되고 가족 모두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박 모군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철도역 직원이던 박 군의 아버지는 몇 해 전, 봉사활동을 하러온 12살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았다. 이후 박 군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에게 박 군 아버지의 이름과 나이,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요지가 인쇄된 안내문이 전달되면서 한 가정의 파탄은 결국 한 생명의 죽음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사례에서 언급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에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경찰이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크게 등록과 공개 그리고 고지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개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공개 고지여부 및 기간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의 경우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급증하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어느 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듯하다. 얼마 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되어 자신의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한 대상자는 호기심에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안을 촬영해서 대상자가 되었으나 경찰서에서 정보제출서만 작성하면 되는줄 알고 왔다가,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이, 차량구입등)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와서 신고해야하고 사진은 1년마다 경찰서에 와서 촬영을 해야 하는 등의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에 대해 무려 20년동안 유지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한 행동하나로 인해 20년동안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행동을 했을까? 라는.. 경찰은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특별수사대를 출범시키는 한편, 성폭력 예방 및 보호전담부서 신설,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엉덩이에 손을 댔다거나 호기심에 카메라로 한번 촬영했다는 변명으로는 20년간 자신의 일상이 법집행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처벌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침부터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성범죄가 증가하는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부디 잘못된 욕망으로 자신의 이름을 욕보이는 성욕(姓辱)의 한(恨)을 갖는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건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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