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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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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세요
  • 유상헌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경위)
  • 승인 2014.06.2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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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친인척 중 한 사람이 실종이 된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과 함께 실종된 가족을 잃어 버렸다는 자책감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경찰청에서는 실종 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는 치매어르신,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청에 지문,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의 경우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에 가입되신 분이라면 발견되었을 때 사진과 지문만으로 인적사항과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 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아동 및 치매 어르신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2만5천여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대부분 무사히 집에 귀가하지만 2013년엔 564명, 2012년은 225명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한다.아동은 유괴, 납치의 범죄의 표적의 표적이 되기 쉽고, 치매 어르신은 잘못된 기억으로 집에 귀가한다며 야산으로 올라가 길을 잃어 행방불명 되거나, 사리 판단 부족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종 예방 사전등록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지구대(파출소)에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치매질환 확인서를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안전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아동, 치매 어르신 안전을 위한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로 소중한 나의 가족이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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