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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노인들 대상 악덕 사기 …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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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노인들 대상 악덕 사기 … 예방이 최선
  • 한광모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과
  • 승인 2014.06.2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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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 대상 범죄는 자식들과 왕래가 적은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한 다음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자연스럽게 구매하도록 하여 외로운 노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최근 춘천경찰서에서도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공짜로 목욕 및 점심 제공 등 무료 관광을 시켜 준다고 유인하여 건강식품인 흑삼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실도 있었다.이와 같이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기 유형으로는 ▲홍보관을 통해 위로공연 및 사은품 제공을 하면서 고가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기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사기 ▲효도관광을 빙자한 각종 제품 판매 사기 ▲자녀납치나 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있다.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신하지 말고 ▲공짜로 제공되는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물건을 구입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개인정보 유출에 조심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소비자 관련 단체에 문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한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물건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경찰에서도 孝 나눔치안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이 독거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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