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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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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협동조합 기본법
  • 이철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
  • 승인 2014.07.17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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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이다. 선거는 재산, 신분, 성별, 교육정도 등에 관계없이 평등선거,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재벌회장, 대통령, 무직자, 노숙자 모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평등선거, 보통선거의 원칙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립되었던 결과이다. 지방선거처럼 투표에 따른 의사결정은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도 사용된다. 이때, 투표는 지분율에 비례하는 차등투표로 하기에, 주주총회에선 대주주의 의견대로 의사결정 되기 쉽다. 당연히 가난한 서민은 주주로서 참여를 해도 큰 영향력이 없고, 지분이 낮은 소액주주의 의견은 무시되기도 쉽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11일에 만들어졌다.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 총회에서 투표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평등선거,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협동조합은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분이 아무리 낮아도, 모든 조합원이 똑같이 한 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만큼 거대자본을 가진 소수 의견에 휘둘릴 염려도 없게 되며, 대신에 소액지분을 가진 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또 협동조합의 구성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협력하며 구성된 단체이기 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는 안전한 납품처를 얻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혐동조합 기본법은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주의 세태를 되돌아보게 하고, 대자본이 서민의 삶을 침해하던 관행을 확 줄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한,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널리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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