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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활용방안과 경찰의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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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활용방안과 경찰의 소임"
  • 황봉화 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장
  • 승인 2014.07.2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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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부터 경찰청이 이른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이란 살인, 방화,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신변보호와 정신적 안정을 위해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개인 상호간, 개인과 사회간 갈등과 반복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각종 강력범죄발생과 더불어 특히 사적인 원한 내지 감정 등으로 날로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보복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강력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 등으로 인해 특히 야간에 의탁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자칫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자, 2014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을 최초로 확보해서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임시숙소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실질적인 맞춤형 피해자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등에게 단기간(1일~5일)의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용을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비노출을 원칙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요청할 경우 주간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실장이 간단한 심사를 통해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숙박비용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이 1~2일이고 최대 5일가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장 숙식할 곳이 없는 피해자라 던지 절도피해 등을 입어 두려운 나머지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여 도저히 집에서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 등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는 피해자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아직 사업시행 초기단계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홍보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과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 등과 함께 보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범죄피해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이 제대로 그리고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현장 경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점점 사업의 호응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갈 것을 전제로, 좀 더 많은 독자적 활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신고자는 어떠한 두려움 없이 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찰관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하여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등 이 제도의 장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제대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피해자에게는 해당숙소가 피해자 임시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고, SNS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며, 숙소에서는 보호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히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려 도움을 요청하게 하거나, 위급한 경우는 112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등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혜와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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