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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교차로 점멸 신호등에도 우선순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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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교차로 점멸 신호등에도 우선순위 있습니다
  • 김종길 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 승인 2014.08.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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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내 반듯한 도시조성으로 교차로가 150여개가 넘고 이로 인한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행복도시내 적색,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황색점멸등이 깜박이고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도중, 자신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B씨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 A씨가 통과하던 방향으로는 황색점멸등이 깜박이고 있었고 B씨가 통과하는 방향으로는 적색 점멸등이 깜박이고 있었다. 또한,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계산해 본 결과 B씨의 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B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한 사실도 없이 일단 선진입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적색등화의 점멸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즉, 적색 점멸신호는 운전자에게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통과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B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씨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고 A씨 차량은 피해차량이 되며 이에 따른 과실비율도 정해진다. 적색 점멸등 신호를 그냥 지나간 B씨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고 A씨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의 경우, 양쪽 모두 쌍방 과실로 적용된다. 또한,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시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23:00~06:00)에 교차로 신호등을 점멸신호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교차로 통행우선 순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는 곳에서 주(主)도로는 황색점멸신호, 부(副)도로는 적색점멸신호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점멸등에도 우선순위에 따른 종류가 있으니 운전할 때 주의해서 운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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