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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추석 귀향길 운전시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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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추석 귀향길 운전시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에
  • 박기준 강원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경위
  • 승인 2014.08.26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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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차량 조수석에서 아이를 앉고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고 심지어는 운전자가 아이를 앉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아이에게 전해질 충격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할 것이다. 국내의 카시트 장착율은 약 40%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카시트를 쓰지 않고 사고가 나면 피해가 엄청나다. 부모가 아이를 안고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아이는 영락없이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고시 아이가 받는 충격은 부모 몸무게의 7배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사망과 부상확률을 70%이상 줄일 수 있다.이렇게 카시트의 사용이 중요한데 카시트는 쓰더라고 제대로 써야한다뒷좌석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고 신생아의 경우 뒤보기 형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나고 3세 이상은 앞보기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 맞는 제품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이다.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즐거운 추석 귀향길, 조금만 신경쓰면 내 가족이 훨씬 안전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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