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농촌지역으로도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 안돼~
상태바
독투-농촌지역으로도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 안돼~
  •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둔내파출소 경위
  • 승인 2014.10.12 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늘이 높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산에는 빨간색으로 단풍이 들고 들녘에는 고개숙인 황금색 물결과 농산물을 수확하느라 가을 농촌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삐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이런 수확의 기쁨도 잠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수확의 기쁨보다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휴유증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음주운전단속이라고 하면 도시의 유흥가나 대로변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면에서 농촌지역은 그다지 음주운전단속에 대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수확철을 맞은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거나 당하거나 경우가 종종 있다.지역주민인데 농사일을 하다보니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일손이 모자라다보니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운전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 사람인데 봐 줄 수도 있지 않냐는 불만이 섞인 항변도 한다.음주운전단속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도로나 안전시설물 등 교통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566건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10월에만 353건이 발생해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모두 89명(2011년 35명, 2012년 30명, 2013년 24명)으로 전체의 11.2%로 10월 평균 사망자는 29.7명에 이른다. 이는 3년간 전체 월평균 사망자 21.9명보다 7.8명이 많은 수치다.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피해가지도 않으며, 용납도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음주를 하지 않은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