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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도 축제처럼,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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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도 축제처럼,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되길
  • 김도연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 승인 2014.10.2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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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경찰청에서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집회 소음 규정은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방이라고 해서 소음관련 규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dB씩 강화(기타지역 주간 80dB~75dB, 야간 70dB~65dB),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 기존 집회소음 측정 시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시행 등이 있다. 최근 집회는 개최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참가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항간에서는 전화벨소리와 같은 소음정도도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한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대다수(77%)가 ‘집회소음 규제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소음기준이 강화된 이유다. 그동안 집회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상가,병원,학교 등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물런 이번 소음규제 강화로 집회시위의 자유권이 제한되겠지만 현재보다 소음을 조금 줄여서 집회를 개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집회의 자유권은 보장된다. 이제는 집회도 축제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선진집회 시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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