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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증 하단의 적성검사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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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증 하단의 적성검사 기간을
  • 오종칠 <강원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 승인 2014.12.02 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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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함과 설레임, 그리고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해의 끝자락인 12월이 벌써 시작됐다.한해를 마감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잘 처리되었는지 점검하며 돌아볼 중요한 이 순간 자신의 지갑이나 장롱속에 보관중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도 한번쯤 꺼내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07만명에 이르지만 9월말 현재 181만명 정도만 적성검사를 받아 수검률(44.5%)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약 5만7800여명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한다. 적성검사의 경우 과거에는 1종 보통 7년, 2종 보통은 9년이었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는 모두 10년으로 통합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하단에 기재됐다.그리고 적성검사나 갱신을 뒤늦게 받으면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의 차등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 경과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적성검사 기간이 10년이다 보니 운전자들은 당연히 소홀 해질 수밖에 없으며, 일선에서는 교통법규위반자로 단속이 되거나 교통사고 운전자 관련하여 운전면허 조회결과 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되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기도 한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통지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있으나 적성검사 기간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배달사고 등의 이유로 통지가 되지 않아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자신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적성검사 확인은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이나 경찰청 이파인 (e-FIN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지금 바로 확인하여 본인의 적성검사 기간내에 받아서 미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절대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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