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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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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는 불법이다
  • 이창현 강원 홍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 승인 2015.01.12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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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뱃값 오르면서 전자 담배를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전자 담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담배는 화장품 병 모양 용기에 니코틴을 담아 목걸이처럼 걸고 연기 대신 니코틴 수증기를 흡입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냄새가 나지 않고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니코틴도 체리맛이나 박하향 맛 등 여러 가지 맛이 있어 금연 중이거나 새롭게 금연을 시도하고 흡연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특히 청소년 흡연자들도 금연보조제로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등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이 많은 것 같다. 연구발표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전자담배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된다는 점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업주들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절차 없이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담배는 일산화탄소, 타르 등 수많은 유해물질이 있는 것과 달리 전자담배는 순수한 니코틴만 담겨 있어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전자담배도 전기로 작동될 뿐 결국 니코틴이 들어 있기 때문에 결코 금연보조제가 될 수 없다.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하는 불법 현장을 포착하기란 정말 어렵다. 따라서 전자담배를 청소년들이 피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절대 판매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한 번 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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