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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미래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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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미래에 대한 투자
  • 허창영 강원 홍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 승인 2015.02.12 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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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좌우 300미터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선정 관리하면서, 이 구간에서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지역보다 범칙금·벌점을 2배 이상 부과하는 등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특별 및 상시단속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이런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것만은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싶다. 과속운행 삼가(30km 이내), 우리 아이들이 횡단하고 있으므로 신호 절대준수, 주정차 금지, 자가용을 이용한 등·하교와 학원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 자제 등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지난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에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는 이와 같은 ‘안전한 한국’에 초석이 됨은 물론, 신학기를 앞두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귀중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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