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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소방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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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소방법령 안내
  • 김문원 인천중부소방서장
  • 승인 2015.02.26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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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큰 사건.사고가 잦았던 2014년이 지나고 을미년 청양의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여가 지났다. 지난해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마음 저린 일들을 겪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던 터에,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로 다시 한 번 안전한 삶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높아진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발생하는 사고들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조직의 예방활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해의 아픈 기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해에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한층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절차 강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피난안내도에 1개 이상 외국어 표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기준 면적마다 1인 이상,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기준 세대마다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노유자, 숙박, 의료, 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야간, 휴일에 영업을 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둘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를 강화해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허가하는 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의무가입 규정을 확고히 했다. 셋째, 지상에 있는 영업장 가운데 창문 등을 막아 환기, 채광, 출입면적이 영업장 바닥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에 한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명문화 했다. 넷째,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나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함께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다섯째,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강화했다. 예방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잘 준수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제기를 볼 때마다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의 일선에 자리한 소방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더 적극적이고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대규모 화재 등 대형사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의 주체가 돼 일상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안전한 도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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