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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 불감증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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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 불감증은 계속되고 있다
  • 이일용 충남 서산소방서 서장
  • 승인 2015.03.02 0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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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일어났던 끔찍한 대형 사고들에 대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13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양주시 GS아파트 화재와 청주 현대 대우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아파트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피해를 키운데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했던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신축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아파트 내부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외부에는 내부에 스티로품이 들어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하는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된 점이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특히 드라이비트공법은 단열이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한 반면 불에 취약하여 옆 건물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생활주택으로 연소 확대되기 때문에 안전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도시형 생활주택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상당수의 원룸들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4층 이하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소화시설 및 경보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번 의정부 화재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원룸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 및 확충 ▲ 난연성 외장재 시공 ▲건물 간 이격거리 및 진입도로 폭 확대 ▲ 건물 내 주차 공간 및 비상출구 충분한 확보 등의 건축 기준을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서산소방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소방특별조사 ▲정기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아파트 관계인에 의한 피난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지하주차장 화재대비 합동소방훈련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훈련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 ▲자위소방대원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인리히 법칙은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나 각종 사고·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이다.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1931년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는데 이 법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이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지금까지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하인리히의 법칙의 경고를 다시금 되새겨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편의 확대 등을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보다는 강화하여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담보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모든 사고의 원인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형 인명피해 사고들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재해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는 과신하는 ‘의도적 안전 불감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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