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자전거, 이것만은 알고 타자
상태바
독투-자전거, 이것만은 알고 타자
  • 김현지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 승인 2015.04.05 0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가까운 외출이나 취미활동 뿐 아니라 출퇴근 또는 등하교 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이로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위험 또한 높아진 가운데 자전거 교통법규와 관련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2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로 다니되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 시 법규위반으로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신체장애우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 할 수 있다.둘째,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도록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은 많지 않으므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셋째, 자전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어린이는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자전거를 태우고 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안전모 착용을 강제할 규정은 없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상자가 4만여명에 달하고 안전모 착용 시 머리손상을 8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속은 금물이다. 이외에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는 많이 존재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이 위의 사항들만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도 인명피해를 동반한 큰 교통사고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