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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농무(濃霧)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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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농무(濃霧)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이 답이다
  • 김인창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 승인 2015.04.07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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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을 지나 따사로운 햇볕은 만물이 소행하는 봄을 알리며 겨울동안 얼었던 우리 몸을 녹여주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아직 찬 기운이 느껴지지만 따뜻한 햇살과 촉촉한 비가 이어지는 날들은 새 생명을 움트게 하고 있다. 생명을 깨우는 봄의 훈풍이 찾아올 때 농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우리 곁을 방문한다. 농무는 안개의 정도가 ‘시정 500m미만’ 일때를 일컬으며 수증기의 증발과 냉각에 의하여 해안지방과 호수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다. 보통 매년 3월에서 6월 사이를 농무기(濃霧期)로 본다. 해상에서 높은 파도, 거친 비바람, 거센 파도 등 항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날씨 중 가장 위험한 날씨는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날씨는 안개, 즉 “짙은 농무”라고 할 수 있고 봄철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해상교통상황이 악화되는 시기지만 안개는 그 위험성에 비해 운항자가 느끼는 “체감위험도” 는 작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농무기 해양사고는 최근 3년간 총 244건의 선박충돌사고 중 91건으로 약 40%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또한, 4시에서 8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70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하루 중 충돌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로 분석되어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해상사고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기름으로 인한 오염사고까지 동반하고 있고,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은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받음으로써 2차 피해로 확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시기에 모든 항해 선박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이를 위해 항해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항해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함은 물론 변화무쌍한 해상 기상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상교통 항로준수 및 항로지정방식에 의해 항해해야하며, 농무 발생시 자동조타장치가 아닌 수동조타로 운항해야한다. 둘째, 항행시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속력을 높이거나 위험한 수역을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음주운항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셋째, 선박 안전관리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출항 전후 각종 항해장비와 기관을 정비 점검하여야 하며, 선박의 등화 형상물 발광신호 점검,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등 항해장비 점검을 통해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구명뗏목 등 인명구조 장비의 점검도 필수적이다. 특히, 소형선박들은 항해 전 휴대전화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여분용 배터리와 방수용 지퍼백을 소지하여 유사시 항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항해경은 불철주야 철저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박운항자나 해양종사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 이다.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선박 운항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우리 모두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바다 , 깨끗한 바다,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하고, 운항자 개인의 철저한 예방활동과 각별한 주의가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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