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행위 용서할 수 없다”
상태바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행위 용서할 수 없다”
  • 정현중(전남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 승인 2015.04.22 0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취소란이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동으로 특히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엄정 처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꼭 있는데, 경찰관들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신고이기도 하다. 많은 주취소란 사건에서 주취자들은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등 모욕감을 주는데 경찰관들은 이러한 모욕적인 행위를 참고 인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주취소란행위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 한 일인지도 모른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음주 소란자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이러한 음주문화에 경찰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그보다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경찰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때때로 음주소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실정인데 정말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치안 부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할 범죄행위이다. 이제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용서가 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본인에게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인 것이다, 관공서 소란행위 사례별 처벌수위로는 못된 장난 등 공무집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 행동시에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 행동 시에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벌되는데, 이에 더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시에는 형법에 의해 구속되는 등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와있다. 그러나 음주문화 등 몇몇 시민의식이 비 선진국수준이라는 말을 종종 듣곤한다. 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듯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데 참여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