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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위의 폭력, ‘보복운전’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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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위의 폭력, ‘보복운전’을 아시나요
  • 최해진 충남 홍성경찰서-갈산파출소 순경
  • 승인 2015.07.16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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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 경 충남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국도에서 운전을 하던 탑차 운전자가 앞차가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차량을 앞질러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막걸리 병 여러 개를 도로위에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는 도로에서의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도로위의 선의의 운전자에게 심리적 고통까지 안기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다. 지난 2006년 ~ 2010년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해 보복운전 사고는 평균 1600건으로 사망자 또한 무려 35명에 달한다. 도로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운전 중인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커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인데,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스스로 위험하게 운전한다거나, 급가속하거나 지그재그로 차선을 자주 변경하여 불특정인에게 불쾌감과 위험을 주는 행위가 난폭운전이라면, 고의로 특정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급제동과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량을 밀어 붙여 중앙분리대와 충돌위험을 처하게 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바로 보복운전이다. 과거에는 보복운전 처벌사례가 많지 않고 법률적용이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경찰에서도 보복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이든 도로 외의 곳이든 그 어떤 곳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차’라는 도구 안에 갖혀진 도로위에서, 한 순간의 감정제어를 실패하여 제2의 피해자를 만드는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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