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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개회...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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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개회...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4.06.17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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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의회(의장직무대리 지경원)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제17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어 18일에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0일, 광진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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