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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개정안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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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개정안 4건 발의
  • 경북/ 신미정기자
  • 승인 2014.06.1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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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그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문제점들을 종합해 총 4건의 개정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했다고 17 일 밝혔다. 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요율을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했다.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인·허가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위원 구성에 있어 경북도의 다른 위원회는 5개, 다른 지자체 등의 위원회에는 3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토록 해 과도한 중복 위촉에 따른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했으며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해 심의기간 장기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초래를 방지코자 했다.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조항 중 거주자의 안전, 위험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매연·소음 등 위해 초래 우려 지역안의 건축물로 구체화했고 40년 이상 사용 시 보수·보강 비용이 재건축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건축물을 노후건축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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