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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여성 안전귀가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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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여성 안전귀가 지원 조례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6.1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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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안전귀가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최호(새누리·평택1) 의원이 발의한 안전귀가서비스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교생과 여성이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시장·군수에게 안전귀가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경찰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조사, 안전귀가서비스 수요 조사, 안전귀가서비스 제공대상 기준 설정, 시·군별 안전귀가서비스센터 설치, 경찰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연계 등을 포함한 안전귀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귀가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경기도 안전귀가서비스 지원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와 시·군에 안전귀가서비스센터를 둬 안전귀가서비스 도우미 모집과 교육 등을 맡도록 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귀가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귀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만큼 입법예고뿐 아니라 간담회도 열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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