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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개선 촉매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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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개선 촉매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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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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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관리위와 총국의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관리위와 총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 최저임금 추가 인상 ▲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는데 합의했다.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6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합의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의 차액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조만간 7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회의가 열려야 한다. 공동위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보전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규정 개정 외에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중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건설적으로 해결될 길이 열려 있다. 이미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개선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3통 문제는 작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문제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필수 조건인 만큼 합당한 진전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번 개성공단 임금문제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협상에서 타결 의지를 보인 것은 현금수입이 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양측의 협상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은 일정한 진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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