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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여 내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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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여 내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8.2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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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소방서장_김용준

 

2015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를 보면 총 1,166건으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0명, 재산피해는 2,31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이 수치는 2015년 상반기 서울시 전체 화재발생 건수 3,071건 중 38%를 차지하고 사망자 13명중 92%, 부상자 111명중 54%, 재산피해 7,497백원의 31%를 차지하는 수치로 전체 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 발생의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이처럼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당국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5326호)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지칭)이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지칭)의 경우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보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이하 기초소방시설로 지칭)는 신축주택의 경우 2012. 2. 5.이후 구청에 허가 및 신고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 2. 4일 까지 설치를 유예하여 소방관서의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5326호, 2012. 7. 30 시행)를 제정하여 서울시 거주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무료 보급·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7개년 목표로 총 108,126세대에 대한 무료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89,486세대를 보급하였고 2015년 현재 14,500세대에 대하여 23개 소방서에서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에는 4,140세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1세대 당 소화기(1.5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1 ~ 2개를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사용법 및 주택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자비로 구입 후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는 대형마트, 소방용품업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집안 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주방,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씩 설치를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연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94%의 높은 보급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화재 사망자가 40%이상 감소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2006년 6월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1%이상 감소되었다.
기존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설치가 2017. 2. 4.까지이지만 오늘이라도 기초소방시설을 구입 설치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소 가스, 전기 등 안전사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 화재예방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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