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약 114억 원 규모의 단순업무 위탁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퇴직자들이 만든 4개 업체에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실의 확인 결과, 해당업체는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단순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공항공사 임직원들이 퇴직해서 만든 업체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업무를 제외하고 일반경쟁입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위탁 업무는 단순·반복업무이기 때문에 외주화 결정을 한 사업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퇴직자 설립 회사들이 선정된 것이다.
2009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퇴직자들이 설립한 4개 업체가 총 393억여 원의 규모의 위탁용역계약한 사실이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정성평가 비중이 큰 서비스수준평가를 빌미로 3년 계약이 만기된 4개 업체를 2013년부터 2014년 동안 또 다시 연장계약 방식으로 재계약(298억여 원)을 한 것이다.
이윤석 의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퇴직자 일자리 만들기, 창업의 기회로 악용됐다”며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퇴직자 단체 밀어주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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