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이 지난 제23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표결에 따른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표시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이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의원의 조례 발의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표결수만 기록하던 것을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 및 반대의원 실명을 모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발의자인 이정인 의원은 “조례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주민이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에 가결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앞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표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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