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 ‘표결실명제’ 도입으로 조례입법 투명성·책임성 강화
상태바
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 ‘표결실명제’ 도입으로 조례입법 투명성·책임성 강화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03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의회 이정인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이 지난 제23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표결에 따른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표시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이정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의원의 조례 발의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표결수만 기록하던 것을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찬성 및 반대의원 실명을 모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발의자인 이정인 의원은 “조례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주민이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에 가결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앞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표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