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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결론 빨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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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결론 빨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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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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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검찰이 4일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다.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를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거나 공소사실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할 수도 있다.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판결 의견을 냈으며 이에 따라 상급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당선 무효'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판결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직에 적합한지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라고 본 것이다. 조 교육감의 변론이 받아들여졌다고 봐야겠다.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만약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왔다. 선거 당시 상대인 고승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 경위를 참작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국회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 때문에 야당 등은 검찰이 진보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비난해 왔다.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국 영주권자로 믿는다면 낙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1심은 "공직선거에서 후보 검증은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2심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허위사실 공표를 일부만 인정한 데 따른 결론이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에 나오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최종 결론은 '유보'될 것이다. 이렇게 1,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상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사안이 교육 현장 수장의 거취와 직결된 것인 만큼 신속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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