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7일 접경지역 개발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개발 등을 위해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군(軍) 작전성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와 관련,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방부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강화군·옹진군·김포시·연천군·인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 등 경기·강원 지역 10개 시·군의 경우, 전체 면적(7017㎢)의 약 60%(42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작년에만 이들 지역과 군부대 간에 2000여 건의 협의가 있었다.
황 의원은 “앞으로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됐던 부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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