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삿돈 10억원 횡령 40대 수배범, 도주끝 검거
상태바
회삿돈 10억원 횡령 40대 수배범, 도주끝 검거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08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력 부품 판매업체인 A사의 김모(47) 전 이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인천 송도 석산(石山)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에 넘어가 그해 5월 회사가 쓰는 은행 계좌 번호를 자신의 개인 계좌 번호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거래처 납품대금 10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이 돈으로 석산 개발에 투자하고서 원금을 채워넣으려고 했지만 정작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말았다.
그는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회사 측에 "곧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둘러대며 수개월을 버티다 결국 그해 10월 잠적했다. 숨어든 김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일절 쓰지 않고 주변과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수사기관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도피행각이 5년 가까이 되자 김씨도 긴장이 느슨해진 탓인지 지인들과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망에 걸려들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경찰은 김씨가 숨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8층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 갑자기 경찰을 밀치고는 마구 계단을 뛰어내려 갔다. 학창시절 축구선수 출신으로 100m를 11초에 주파할 만큼 달리기에 자신 있던 김씨는 은신처가 있던 아파트 8층부터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쉬지 않고 내려갔다.
김씨는 뛰는 틈틈이 각 층 복도로 통하는 철문을 여닫는 '교란작전'까지 펼치며 발에 불이 나도록 약 1㎞를 뛰었지만 아파트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빼돌린 돈은 직접 석산 개발 사업을 하다 실패해 다 날렸고 지금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빈털터리 신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