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관피아 척결 더이상 방치 말아야
상태바
관피아 척결 더이상 방치 말아야
  • .
  • 승인 2015.09.1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낙하산 인사' 등 민관유착 폐허를 근절하고자 개정된 관피아 방지법이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사를 받은 공무원 302명 중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58명의 절반가량인 27명이 경찰·소방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중 17명이 경위 또는 소방위(7급) 이하의 현장 하위직급 출신으로 회사나 호텔 경비원, 아파트 보안원으로 취업하려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대검, 국정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 출신 퇴직 공직자들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등 다양한 직종에 재취업을 신청해 100%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고위직이나 힘있는 부처 출신들은 자격증이나 근무경력 등으로 '전문성'을 입증해 업무 관련성이 일부 있어도 취업심사를 통과하기가 수월했지만, 재직시 현장 출동이 주요 업무인 경찰, 소방관은 이런 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들의 유관협회 임원 재취업 관행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출신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가운데 협회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64명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경우 고위공직자 출신 자리인 협회장과 서기관급 출신 자리인 상무(부회장)의 산업부 출신 인사 독점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산업협회 등 각종 산업·경제관련 협회는 업계의 이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 출신 임원들의 주업은 관련부처 로비 활동이다. 이들은 평균 1억4000여만원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고 비서와 운전기사, 복리 후생비 등을 포함하면 연평균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똑 떨어지는 관피아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엄연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산업부 장관이 해당 퇴직자의 근무부서 업무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만 해주면 무난히 재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법의 실행에 있어서는 힘센 공무원들은 요리조리 피해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힘없는 하급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법의 왜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이후 관피아 기관장이나 감사가 물러난 자리를 대부분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꿰차면서 누구를 위한 관피아 척결이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법의 취지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관피아 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