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커피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장 6000여곳 중 3분의 1이 노동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사업장 6721곳의 36%(2386곳, 4938건)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 별로 보면 ‘근로계약 미체결’이 1333건에 달했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280건), ‘최저임금 미고지’(238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례는 2013년의 488건의 절반 수준인 280건으로 줄었다.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부는 대부분 시정조치 명령(4750건)을 내렸고 과태료는 143건, 고발 등 사법처리는 45건에 그쳤다.
적발된 곳에는 유명 호텔과 업계 상위 보험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대표는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고용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법의 무풍지대에 청소년, 청년들이 놓여있다”며 “정부는 법 준수 확립을 위해 시정조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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