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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윤선근 부의장,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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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윤선근 부의장, 의원직 상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1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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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윤선근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선근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폭력 전과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이진 일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기소됐었다.

 

법원은 1심에서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피고인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 대표자를 뽑고 하는 것 보다 피고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구민들의 위한 의정활동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낫게 판단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된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재선거는 연 2회에서 1회로 바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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