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추석 전·후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양식장, 어획물 강·절도 등의 민생침해사범이 급증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해상법질서 확립을 위해 14일부터 21일간 형사·외사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전복 등 고가의 양식물, 어구·어획물 강·절도 등 민생침해 행위 ▲선상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행위 ▲음주운항·과적·과승 등 해상안전저해사범 ▲밀입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총기·마약류 밀수 등 이다.
특히 보령해경은 서민생활을 보호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가용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상 강·절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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