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 "지방교부세 개선, 광역도 피해 크다"
상태바
충남도 "지방교부세 개선, 광역도 피해 크다"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5.09.16 2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충남도의 교부세가 137억원 감액되는 등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광역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에서의 사회복지 수요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 개선안대로라면, 충남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2조 8016억원에서 2조 7889억원으로 127억원 줄어든다.
또 강원도는 601억원, 전남도 476억원, 경북도 437억원, 충북도 265억원, 경남도 156억원, 전북도 69억원 등이 각각 감소한다.
광역도 중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60.7%나 되는 경기도가 유일한데, 2조 6367억원에서 2조 7089억원으로 722억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418억원, 인천시 280억원, 대구시 227억원, 광주시 208억원, 대전시 152억원, 울산시 140억원이 각각 증액되며, 세종시는 16억원 감소한다.
부동산교부세 역시 충남도가 922억원에서 910억원으로 12억원 줄어드는 등 광역도 지역은 줄고, 서울시 등 광역시 지역은 늘어난다.
문제는 정부 개선안이 지방교부세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역차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조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도가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책원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는 개선안이 교부세의 조정 기능과 국고 보조금의 차등 보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수평적·수직적 재정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도의회 김연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