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 제236회 임시회에서 정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중증장애 의원이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기본원칙, 지원범위 등을 정하고 적극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원신청 방법, 의정활동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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